학생민원신청
- 작성자서*수
- 작성일시2026/03/11
편입생의 경우 직업선택과 경력개발 과목을 안들어도 졸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수강철회는 기간내 신청 후 학과장(전공주임) 교수님 싸인 받아서 학부행정실로 서류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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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0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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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행정실의 답변
2026-03-17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학부행정실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Q1. 편입생의 경우 "직업선택과 경력개발"과목의 수강 필수여부
A. "직업선택과 경력개발"교과목은 "전공기초" 교과목으로 졸업학점에 필수 교과목은 아니지만 전공이수학점에 포함되는 과목이니 수강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과목을 이수하지 못했다고 졸업이 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Q2. 수강철회 제출 방법
A. 학교홈페이지 - [학사정보] - [학사공지] 1775번 공지글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신청 안내"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소속 전공(학과)에 문의하시면 제출방법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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